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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마음이 급한 것은 이해 못할 바 아니다. 4분5열로는 패스트트랙에 이어 총선도 어렵다고 봤을 게다. 그럼에도 통합에 앞서 먼저 건너갈 강이 있다. 혁신이다. 보수가 위기에 처했다가 이긴 총선에는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새피 발탁’ 공천이, 2000년 이회창 대표의 ‘중진 학살’ 진통이, 2012년 박근혜 대표의 ‘신장개업’식 정책 전환이 있었다. 태극기세력과 장외투쟁만 해온 황 대표 체제에서 모두 겉돈 일이다. 보수가 2010년 지방선거부터 20·30·40대에서 모두 밀린 것은 시대 흐름에 뒤처진 지 오래됐다는 뜻이다. 그 공백은 안철수 세력과 덜컥 합쳤다가 ‘한지붕 두가족’ 내홍과 실망만 보여주고 다시 탈당한 새보수당도 마찬가지다. 탄핵 성찰도, 혁신·비전도 없이 몸집만 불리려는 것은 선거용 묻지마 통합일 뿐이다. 결국 ‘도로새누리당’, 보수원로들이 가세해도 ‘도로한나라당’과 뭐가 다른지부터 말해야 한다.


국민들이 전씨에 대해 분노하는 또 다른 이유는 ‘황제골프’에 최저임금 노동자의 3일치 임금을 한끼 식사에 쓰면서도 1000억원이 넘는 추징금 납부의무는 ‘나 몰라라’ 한다는 점이다.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못 낸다. 골프비용은 생활비의 일부다”라고 우기는 것이다. 그런 그에게 지금까지 혈세 100억원을 써가면서 국가가 경호까지 해주고 있다.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전직 대통령에게까지 이런 예우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따져볼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내년 10월이면 추징금 공소시효도 끝난다. 이래저래 국민들이 분통 터질 일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씨 사례는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은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 역시 정의롭지 않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황당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뭐 하는가.


하지만 검찰에서 생각이 다르다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돼서는 안되는 내부 의견을 공개하며 대놓고 모욕을 주는 일이 허용된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검찰 조직이 ‘내 편’ ‘네 편’으로 분열되고, 의사결정 내부 통제장치는 작동하지 않게 된다.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현 수사팀을 눌러앉도록 하기 위해 ‘계획된 도발’이라면 더 큰 문제다.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의 항의가 부적절했으며 적법 절차·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자성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조직문화와 기강을 다잡을 대책을 세워 다시는 이런 볼썽사나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될 중소사업장은 2만7000여곳이다. 세계에서 수위를 다투는 과로사회의 답도, 성패도 중소기업에 달린 셈이다. 그러나 3개월 전 준비가 안됐다던 ‘40%’는 11일 이 장관 발표 때도 그대로였다. 제자리걸음은 일찌감치 시행유예를 예고한 부메랑일 테다. 문제는 앞으로다. 일이 들쭉날쭉하고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중소기업의 현실과 하소연이 1년 후라고 크게 바뀔까. 노사정의 특단의 대책·의지·소통이 없으면 ‘백년하청’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채용·노임 기준이 될 업종별 표준계약서나 적정 공기(工期)부터 확립하고, 인센티브·스마트공장 지원 속도를 높여야 한다. 1년을 또 미룬 주 52시간제, 조기 정착에 노동장관 직을 걸어야 한다.


지난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은 충격적이면서도 황당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라는 정치·외교적 사안에 경제보복 카드를 내밀었다. 이는 일본 기업에도 타격을 주는 자해적인 조치였다. 스스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골탕 먹이기로 작정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당시 일본이 한국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타격을 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규제에 나선 만큼 우려도 컸다. “일본이 한국의 가장 아픈 고리를 타깃으로 삼았다”는 말이 정부 관계자의 입에서 나올 정도였다. 따라서 이번 불산액 국산화 성공은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이룩한 쾌거다. 일본의 섣부른 제재는 양국 관계만 악화시켰을 뿐이다.


5일자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이 기간제 교사는 완산학원 사학비리를 제보한 뒤 지난해 다른 사립학교로 옮겨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지난달 14일 기간제 교사를 재공모했고, 28일 이 교사만 유일하게 탈락시킨 채 나머지 교사 22명을 전원 재임용 조치했다.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 통상 2~3년은 근무토록 하는 관행을 깨고 1년 만에 탈락시킨 것이어서, 완산학원에 대한 공익제보로 지역 사학계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 교사에 대한 보복차원의 인사가 아니냐는 의심이 들 만하다. 이 교사는 근무하는 동안 다른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교장·교감에게 자신을 자르라고 수시로 전화했다는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전해들었다고 했다.


특히나 ‘3+1’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원안이 비례 의석을 줄이는 등 민주당에 유리하게 조정되고 있음에도 마지막 남은 석패율제까지 제동을 걸어 개혁의 장도를 좌초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석패율제가 오용되어 군소 4당 유력 정치인의 ‘생환용’으로 둔갑할 공산이 크지만, 애초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찬성했다가 이제 와서 선거에 불리하니 없던 일로 하자는 건 판을 깨자는 것과 다름없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견인해온 ‘4+1’이 막판 제 잇속 챙기기에 매몰되어 개혁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경우 엄정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소리에 집착해 개혁 대의를 저버렸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헌정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 발탁이다. 국회의원 6선에 ‘경제통’으로 정평이 난 정 지명자를 내각 수장으로 내세워 후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와 협치’에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사는 본국과 주재국의 입장을 두루 헤아리며 관계를 증진하는 교량역할을 해야 하지만, 해리스 대사는 주재국 사정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고압적 언행으로 말썽을 빚어왔다. 그럼에도 자성하지 않고, 문제 발언을 되풀이하는 것은 한·미동맹마저 해칠 우려가 있다.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은 북·미관계가 장기교착되는 상황을 감안한 고육지책이다. 통일부 관계자가 밝힌 대로 대북정책은 한국의 주권 행위라는 점을 해리스 대사는 명심하고 자중하기 바란다.


그간 심 원내대표는 당내 비주류이지만 각종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서온 대표적 매파로 꼽혔다. 그래서 대여 협상에서도 강경 노선을 지속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협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며 “협상을 하게 되면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게 정도(正道)다.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다. 이렇게 협상 의지만 있다면 패스트트랙 법안도 얼마든지 더 논의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번 합의를 계기로 시민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복원되기를 기대한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6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요금수납원 4116명이 한국도로공사(도공)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남성 육아휴직의 급증세에서 알 수 있듯 맞벌이, 맞돌봄은 시대적 요구다. 대기업, 중소기업이 따로일 수 없다.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고, 없애야 한다. 경제학에서 ‘마태효과’라는 용어는 자본의 부익부 빈익빈을 뜻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에서 나온 말이다. 복지의 마태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아빠 육아휴직마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간다면, 자녀와의 시간, 양육의 질마저 양극화가 불 보듯 뻔하다. 육아휴직의 대기업 쏠림 이유는 상당 부분 대체인력 부족과 제도 미비 때문이라고 하니, 보완이 시급하다.


정부 대책은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들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을 낮추고, 15억원이 넘으면 아예 대출을 금지했다. 9억원 초과주택을 사거나 2채 이상을 보유하면 기존 전세대출은 바로 갚도록 했다.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0.8%포인트 인상하고, 공시가격은 현실화해 보유부담을 크게 늘렸다.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했다.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적용지역을 종전 서울 7개구 27개동에서 서울·경기 21개 지역 322개동으로 확대했다. 정부 대책은 서민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갭 투자자’와 다주택자를 향해 “집을 팔아야 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 약속한 것은 ‘좋은 일자리’였다. 정부는 이번 통계를 두고 ‘고용의 양적·질적 개선세’라고 자평했다. 주지하듯 지난해 고용지표 개선은 2018년 고용참사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반영돼 있다. 자족할 일이 아닌 것이다. ‘좋은 일자리’ 없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말할 수 없다. 정부 고용정책의 성패는 40대·제조업 일자리 해결에 달렸음을 직시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피해 양육자의 소송·추심을 도와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년 출범했다. 경제적 능력이 있어도 나 검증사이트 몰라라 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부서비스 후에도 양육비지급이행률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2015~2018년 소송으로 양육비 지급 명령이 떨어진 1만414건 중 받아낸 것은 3297건(31.7%)에 그쳤다.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정 조사에서도 73.1%는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세 통계는 미혼모·싱글맘 3명 중 2명이 합의이행을 요구하거나 재판을 거쳐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아동인권단체들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아동이 100만명을 넘었다고 추산한다.


그 이유와 폐해는 교과서에 있고, 시민들도 몸으로 알고 있다. 힘으로 막을 수도 없다. 좋은 일자리가 많고, 교육·정보·문화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까닭이다. 그 속에서 국토의 11.8% 면적에 인구 절반이 몰려 사는 ‘과밀 도시’ 후폭풍을 나날이 절감하는 터다. 인구가 줄어도 1인 가구 축으로 4년째 가구수가 늘고 있는 서울은 집값이 치솟고, 수도권의 미세먼지·오염·도시열섬 고통도 저마다 감당할 몫이 됐다. 문제는 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신호들이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서울·세종·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77개 도시 중에 37곳이 한국인 평균연령(42.2세)을 초과했고, 경기도 4곳을 뺀 33곳이 지방에 몰려 있다. 수도권 유입자 다수가 청년이고, 경제주름이 큰 도시의 고령화가 빨랐다. 기울어져가는 두 바퀴 위에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할지 자문할 때가 됐다.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고 해결책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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